검찰 수사권 72년 만에 폐지…국회 본회의 통과
핵심 요약
검찰 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역사적 전환점이라 평가했지만 국민의힘은 민심 역행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박탈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범여권이 주도한 이번 개정안은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1945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유지된 검사의 수사권이 완전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개정안에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포함돼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게 됐습니다. 또한 법원의 공소기각 선고 사유에 '중대한 위법 수사나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만에 강제 종결된 뒤 퇴장으로 항의했으며, 민주당에서는 곽상언 의원이 반대표를,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번 개정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 권력을 헌법과 국민의 통제 아래 두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과반이 넘는 국민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했음에도 민주당이 민심을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예고했습니다.
청와대는 국회의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권력 독점을 막고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국회 본회의에는 패스트트랙 법안 심사 기간을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상정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입니다. 이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끝나며, 법안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