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축소 법안 국회 통과…보완수사권 폐지
핵심 요약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 요청만 할 수 있고, 경찰은 30일 내 재수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경찰 수사 종결권이 강화되고 검찰 직접 수사 범위가 축소되는 변화가 예상된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표를 얻어 통과됐다. 이로써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사라지고, 경찰의 수사 종결 권한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그동안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두고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을 빚어온 사안으로,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경찰은 30일 이내에 재수사를 마쳐야 하며 그 결과를 검찰에 통보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검찰은 재수사 기간을 최대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모든 자료를 검찰이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KICS)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그동안 검찰은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권을 바탕으로 수사 지휘권을 행사해 왔으나, 경찰은 이를 두고 수사권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 개정안에는 또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고, 검사가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검사가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검찰과 경찰 간 수사 권한 배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경찰은 수사 종결권을 사실상 쥐게 됐지만,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사건이 다시 열릴 수 있는 만큼 수사 과정에서의 증거 확보와 기록 관리가 중요해졌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줄어든 만큼 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가 과제로 떠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