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석유화학 8개 품목 가격 협의 의혹 수사
핵심 요약
검찰이 석유화학업체 7곳을 압수수색하고 8개 제품의 가격 사전 협의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공정위의 5월 현장조사와 별개로 검찰이 자체 인지한 사건에 강제수사를 시작했다. 업계는 조사 장기화와 대응 부담, 기업 신뢰 및 영업 활동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5일 한화솔루션과 LG화학, 애경케미칼, OCI, 롯데정밀화학, PKC, 유니드 등 석유화학업체 7곳의 사무실과 사건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수년간 폴리염화비닐(PVC), 가소제, 가성소다, 염산을 비롯한 8개 석유화학 제품의 가격 인상을 미리 협의했는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PVC와 가소제 등의 가격 담합 정황을 포착해 일부 업체를 현장 조사했다. 통상 담합 사건은 공정위의 조사와 심의를 거쳐 검찰 고발 여부가 정해지지만, 이번에는 검찰이 공정위 절차와 별개로 자체 인지한 사건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관련 기업들은 공정위 조사와 검찰 수사에 동시에 대응하게 됐으며, 진행 중인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석유화학업계는 앞서 국내 정유사 4곳과 일부 임직원이 기소된 유가 교란 사건의 수사 과정을 주시하고 있다. 당시 일부 정유사는 담합 혐의가 기소 대상에서 빠졌는데도 수사 결과가 발표되는 과정에서 의혹에 연루된 듯한 인상을 줬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소사실과 직접 관계가 없는 내부 대화 일부가 공개되면서 기업 이미지에 부담을 더했다는 평가도 제기됐다.
업계는 두 기관의 절차가 나란히 진행되면 조사 기간이 길어지고 기업의 대응 부담도 커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도 압수수색 자체가 대외 신뢰와 영업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경계하는 분위기다. 이번 수사를 두고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축소되기 전에 주요 공정거래 사건의 수사를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