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일선 경찰 수사 부담 가중 우려
핵심 요약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반 형사사건 수사 전반을 경찰이 전담하게 됐고,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이행해야 하며, 수사 인력과 외부 견제 장치가 과제로 떠올랐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일반 형사사건은 수사 개시부터 종결, 보완수사까지 경찰이 전담하게 됐다. 검찰의 직접수사와 직접 보완수사가 전면 폐지되면서 경찰 권한이 커진 반면, 잇따른 부실수사 논란 속에 완결성 있는 수사 능력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도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경찰은 정당한 이유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이행해야 하며, 검사는 직권이나 경찰 신청으로 1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보완수사 요구 횟수에는 제한이 없고, 검사는 필요시 상급 경찰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요구할 수 있다. 검찰의 재수사 요구와 시정조치 요구 등 통제 권한은 유지되며, 경찰은 재수사 요구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이행해야 한다.
현장에서는 추가 압수수색이나 디지털포렌식, 영장 집행, 참고인 조사 등이 필요한 사건을 한 달 안에 마무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의 한 일선 경찰관은 영장 신청과 발부 절차를 고려하면 1개월은 촉박하다고 말했고, 수사관 한 명이 30~60건을 동시에 맡는 경우도 있어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는 꾸준히 늘어 올해 상반기에만 6만5913건으로 집계됐고, 연간 요구 건수는 지난해 11만623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경찰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도 지난해 5만6165건으로 4년 전보다 2.1배 늘었다.
개정안에는 압수·수색·검증 과정의 영상 촬영 의무화와 피의자 진술 녹음 요청권 도입 등 투명성 강화 조치도 포함됐다. 다만 시행은 공포 후 1년 뒤로 미뤄졌다. 여당은 가정폭력·아동학대·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대해 경찰 불송치와 무관하게 검찰에 전건 송치하는 후속 입법을 8월 중 논의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경찰 수사 역량 강화와 외부 견제 장치 마련이 제도 안착의 핵심 과제라고 입을 모은다. 김상균 백석대 교수는 수사심의위원회 기능 강화와 전문인력 채용 확대를, 이윤호 동국대 명예교수는 독립적이고 실효성 있는 견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