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안 국회 통과…여야 대립 격화
핵심 요약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저지했지만 민주당이 종결 투표로 강행 처리했다. 여야는 법안을 두고 '사법 개혁'과 '이재명 탈옥법'으로 맞서며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신청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종결시키고 표결에 부쳐 재석 178인 중 찬성 175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4시께부터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으며, 여야 의원 7명이 토론에 참여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주호영 의원을 시작으로 박형수·나경원·김태규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김승원·이상식·박지원 의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법무부 장관 출신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토론을 신청했지만 순번 12번을 받아 발언하지 못했고, 기자들에게 "정성호 법무장관은 지금이라도 직을 걸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말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만인 이날 오후 4시 5분께 종결 투표를 통해 토론을 강제 종료했고, 곧바로 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이번 법안은 검찰 수사권 축소를 둘러싼 여야의 오랜 대립 끝에 나온 결과다. 민주당은 "78년 만에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가 시작된다"며 환영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김승원 의원은 "수사권 오남용을 막기 위해 모든 수사과정을 기록하고 증거와 자료를 전자 데이터로 남겨 사후 검증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정점식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이 법안이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다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고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그는 "법원이 공소기각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재판 중지 상태의 이재명 대표를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번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이 나왔다. 곽상언 의원은 당론과 다른 선택을 하며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다"고 밝혔고, 이소영 의원은 기권했다. 한편 민주당은 법안 통과 직후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 개정안은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로 최장 330일이 걸리던 패스트트랙 절차를 상임위 60일, 법사위 30일로 줄이고 심사 후 첫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지만,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자정에 종료되면 토론도 자동 종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