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안 국회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핵심 요약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반대하며 주호영 의원이 첫 토론에 나섰다. 민주당은 31일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을 통해 법안 처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 개정안은 검사의 모든 직접 수사를 금지하고, 대신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권만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며 법안 처리를 저지하고 나섰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는 보완 수사권 대신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경찰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 수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수사 완료가 어려울 경우 1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등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 신청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과 등사 권한도 부여됐다. 또한 수사 자료를 전자화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형사소송법 제327조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대한 위법 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와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를 공소 기각 사유로 신설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특정인을 위한 졸속 개정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에 의한 정치적 공세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며 야권의 비판을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6선 주호영 의원이 나서 “이 법이 통과되면 국민과 나라가 망할 정도로 엄청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주 의원은 “민주당 정권이 이 일로 큰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단언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박형수·김태규·나경원 의원 등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당은 31일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서명으로 종결 동의를 제출한 뒤 24시간 후 투표에 부칠 수 있으며,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 시 강제 종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