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안 국회 본회의 상정…여당 필리버스터로 처리 지연
핵심 요약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법안 처리는 31일 이후로 미뤄졌다. 여야는 검찰 권한 축소와 수사 공백 우려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상정했다. 법안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함에 따라 31일 이후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검사는 경찰 등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청할 수 있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이 권한이 사라진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발의됐으며,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를 통해 저지에 나섰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하면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처리를 최대한 지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개시되며, 이후 24시간이 지나면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법안은 31일 이후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야당은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수사 공백과 범죄 대응력 약화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이번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립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며, 향후 국회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