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사실관계 확인 조항 '무용지물' 우려
핵심 요약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신설된 사실관계 확인 조항은 증거능력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형사법 학자들은 검사의 수사 통제 유지를 주장하며 반대 성명을 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신설된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조항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검찰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근거 조항인 제196조를 삭제하고, 대신 제245조의13을 신설해 검사가 공소 유지를 위해 고소인이나 피의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기관에 공문을 보내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검사가 직접 확인한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피의자나 고소인이 검사의 면담 요청에 응할 유인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찰청 간부급 검사는 스토킹 피해자를 예로 들며, 검사가 의견 청취를 해도 증거로 쓸 수 없어 다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수사가 지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조항이 오히려 사건 처리를 더디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한 검사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지휘 관계를 상호협력 관계로 전환하고 '지도·조언'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전국 형사법 전공 학자 62명은 반대 성명을 내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검사의 수사 통제는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사경의 경우 수사 업무를 예외적으로 담당하는 행정 공무원이기 때문에 검사 지휘를 폐지하면 적법절차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 쟁점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수사의 효율성과 공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조항이 실질적인 증거 능력을 갖추지 못해 법원에서 외면받을 가능성이 크며, 결국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통제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