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후 경찰 증언 의무화 대안 부상
핵심 요약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후 조사자 증언 제도가 경찰 통제 수단으로 부상. 1차 수사기관 담당자가 법정 증언 시 위증 부담 등으로 수사 책임 강화 기대. 미국 등 해외 사례와 달리 한국의 긴 재판 절차로 인한 부담 우려도 존재.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사법경찰관에 대한 사법 통제 수단으로 '조사자 증언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이 제도는 피고인이나 참고인을 조사했거나 조사에 참여한 인물이 법정에서 조사 내용을 증언하면 이를 증거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도입된 조사자 증언 제도는 2020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사라지면서 대안으로 거론됐으나,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았다.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1차 수사기관 담당자가 법정에 나와 조사 내용을 증언해야 하며,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과 위증죄·허위공문서작성죄 등의 처벌 부담도 생긴다.
법조계에서는 조사자 증언 제도가 활성화되면 수사 단계에서 진술과 증거 확보가 더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경찰 입장에서는 사건 송치로 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판 과정까지 의식해 수사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송치 전 단계부터 검경 간 협력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또한 위증죄 적용 가능성 때문에 증거 기록 조작 가능성도 줄어들 수 있다.
일선 검찰 간부는 "1차 수사기관도 재판을 염두에 두고 적법절차를 지켜 수사할 수 있고, 피고인 입장에서도 무죄를 주장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평가했다. 다만 미국·일본·독일 등에서 허용되는 이 제도가 한국에서 활성화될 경우, 재판 절차가 길어 법원과 수사기관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형사소송법상 전문진술 규정으로 포함된 이 제도를 별도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