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공소기각 사유 추가 놓고 여야 충돌
핵심 요약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9일 여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하는 조항이 포함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지우기용이라고 반발했다. 개정안은 30일 본회의에 상정되며,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31일쯤 통과가 전망된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당초 초안에 없던 공소기각 판결 사유를 신설하는 조항이 포함되면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는 재석 12명 전원 찬성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국민의힘 소속 위원 6명은 표결 전 퇴장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고 수사권을 사법경찰관에게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판사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중대한 위법 수사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와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를 새로 추가했다. 현행법은 재판권 없음, 이중기소, 공소제기 절차 위반 등 세 가지 경우에만 공소기각을 허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두고 여야의 해석이 첨예하게 갈린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취소하기 위한 공소기각 사유 확대라는 독소 조항을 끼워 넣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의 자의적 공소권 남용이 확인될 경우 공소를 기각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법률로 구체화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법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이번 조항은 특검이 임의로 공소취소를 하게 한 조작기소 특검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을 예고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해제 동의안 제출 후 24시간이 지나면 표결로 중단될 수 있어, 개정안은 31일쯤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를 통해 수사하고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담았다"며 "훨씬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라고 평가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시행되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법무부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