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국회 통과... 민주당 내 이탈표
핵심 요약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75표로 통과됐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은 반대, 이소영 의원은 기권하며 당론을 거스르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후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공소기각 사유 추가를 포함하며, 정부 이송 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관건이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범여권 주도로 가결됐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재석 178명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며, 기권표는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행사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이후 표결에 불참하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2일 시행되는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의 후속 조치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 원칙 아래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없애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중대한 위법 수사에 기반한 공소 제기나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 제기를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로 새롭게 추가했다. 곽상언 의원은 표결 직후 페이스북에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고 밝혔고, 이소영 의원은 지난 12일 당내 논의 왜곡을 우려하며 차분한 논의와 선거 이후 결정을 주장한 바 있다.
국민의힘과 야권은 최근 발생한 장윤기 사건을 거론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반대해 왔다. 야권은 또 공소기각 사유 추가 조항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움직임과 연결된다고 비판했으며, 법무부와 대검찰청도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30일부터 이날 표결 직전까지 필리버스터로 대응했으나,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로 강제 종결됐다.
표결 이후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이제 공은 이 대통령에게 넘어갔다"고 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민주당이 오늘을 기점으로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은 민주당만의 책임이 아니다"라며 당 지도부의 한계를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했다. 개정안의 향후 거부권 행사 여부와 후속 논의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