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1분 읽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핵심 요약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75표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불참했고, 청와대는 국회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된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오후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절차를 거쳐 이날 종결 표결이 이뤄졌다. 통과된 법안은 검사가 경찰 등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하는 검사'의 역할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은 여당 주도로 처리됐으며, 청와대는 법안 통과 직후 "국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또 이번 개정이 인권 보호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줄이고 경찰의 수사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돼 왔다.
법안이 공포되면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향후 수사 권한 배분을 둘러싼 후속 법령 정비와 현장 적용 과정에서 추가 논란이 예상된다. 야당은 표결 불참을 통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법안 통과를 막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