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통과…여야 충돌 격화
핵심 요약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권한 분산과 인권 보호를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희대의 악법'이라며 반발했다. 이번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제한되고 경찰과의 협력 체계에 변화가 예상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약 70년간 유지된 현행 수사 체계가 큰 변화를 맞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정이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라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희대의 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는 31일 본회의에서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검찰청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으로 제한하고, 중대범죄수사청(가칭)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으나, 경찰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접 수사에 나서는 절차가 마련됐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표결을 강행했다. 특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한 국민의힘의 절차적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의사진행 발언을 막는 것은 국회의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했고, 민주당은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섰다.
이번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처리됐으며,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향후 검찰의 수사 권한이 축소되면서 경찰과의 협력 관계에 변화가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수사 주체 간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