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통과…여권 '개혁 완수' 환영
핵심 요약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권은 검찰개혁 완수라는 의미를 부여했고, 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환영하면서도 성과의 주체와 향후 과제를 두고 각기 다른 목소리를 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감회를 밝히며 제도 안착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주도한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권은 오랜 과제였던 검찰개혁을 완수했다는 평가를 내놓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2일 시행되는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의 후속 입법으로, 검찰의 수사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발표했다. 정청래 후보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법안 통과를 보고한다는 글을 올리며 "이제야 역사적인 검찰개혁 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민석 후보는 이번 성과를 이재명 정부의 결단으로 평가하며 "검찰개혁의 큰 산을 또 하나 넘었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후보는 법안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정청래 후보를 향해 견제구를 던졌다. 송 후보는 "1인 1표 통과, 보완수사권 폐지로 더 이상 전당대회에서 정치적 슬로건으로 활용될 일이 없어졌다"며 정 후보의 당대표 출마 명분을 다음 토론회에서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의 통과는 개혁의 완성이 아니라 더 무거운 책임의 시작"이라며 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이 새 지도부의 첫 번째 책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 개혁을 추진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법안 통과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문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 결실을 맺지 못했던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가 마침내 완수될 수 있게 돼 대단히 다행스럽고 감회가 깊다"고 말했다. 이어 "80년 가까이 이어진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일이기에, 준비할 것은 많고 시일은 너무나 촉박하다"며 국민 권익 보호와 국가 수사역량 유지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