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법사위 통과…공소기각 사유 추가에 여야 충돌
핵심 요약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공소기각 판결 사유 추가 조항이 포함됐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개정안은 30일 본회의 상정 후 31일쯤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당 주도로 처리된 이번 개정안에는 초안에 없던 공소기각 판결 사유를 추가하는 조항이 포함되면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지우기용 위인설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개정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상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표결에는 법사위원 총 18명 중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 12명이 참석했고, 국민의힘 의원 6명은 표결에 앞서 퇴장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가결 직후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게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수사하고 범죄자를 처벌해나갈 수 있게 담았다"며 "훨씬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라고 평가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회의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올 수 있지만, 추후 보완할 점들이 나온다면 잘 보완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시행되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법무부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을 보면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완전 폐지되고 수사권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됐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이행하도록 했다. 또한 판사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중대한 위법 수사로 공소가 제기됐을 때와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가 새로 포함됐다. 현행법에는 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이 없거나 검찰의 이중기소,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돼 있는데, 이번에 사유가 추가된 것이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취소하기 위한 공소기각 사유 확대라는 독소 조항을 끼워 넣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추가된 공소기각 요건이 기존 대법원 판례를 법률로 구체화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등이 주관적이라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우려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에 쓰인 표현을 차용한 만큼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법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이번 공소기각 추가 조항은 조작기소 여부가 수사를 통해 확인될 경우 판사가 결정하는 구조인 만큼, 특검이 임의로 공소취소를 하게 한 조작기소 특검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말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경우 국회법에 따라 해제 동의안 제출 후 24시간이 지나면 표결로 중단될 수 있어 개정안은 오는 31일쯤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