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국회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 돌입
핵심 요약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반대하며 주호영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 1시간 32분간 발언했다. 여야는 법안을 두고 '정상화법'과 '졸속·강행'으로 대립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반대하며 맞섰다. 해당 법안은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없애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힘 6선 중진인 주호영 의원이 이날 오후 4시 4분께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 1시간 32분 동안 발언을 이어갔다. 주 의원은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토론을 진행했으며, 국민의힘은 추가로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예정이다. 여야는 법안 처리와 관련해 팽팽한 대치 국면을 보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의 권한을 재조정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정상화법'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졸속·강행'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법안 상정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외에도 여러 안건이 함께 상정됐으나,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향후 필리버스터 일정과 법안 표결 시점은 여야 협상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검찰과 경찰의 수사 구조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