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 폐지에 경찰 현장 대응 착수
핵심 요약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경찰은 수사 완결성을 높이고 보완수사 요구에 대한 외부 통제를 수용하기로 했다. 추가 수사인력 확보와 전문가 분석 체계, 제도 점검 태스크포스 운영이 추진된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없앤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를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변화로 평가했다. 수사와 기소를 맡는 기관의 책임이 한층 분명해진 만큼 새 제도를 조기에 현장에 정착시키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개정안 제195조는 검사가 공소 제기와 유지를,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각각 책임지도록 규정했다. 경찰의 보완수사 요구 거부 권한은 폐지됐으며,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공소청이 담당 경찰관의 징계를 요청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성폭력 등 7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도 사건 전부를 공소청에 보내도록 했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뒤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범여권 주도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가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보완수사 요구 절차와 사법경찰 통제 방안도 구체화했다. 중요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을 수 있고 경찰의 위법 수사는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 있어, 국수본은 권한 비대화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사건을 맡은 뒤 3개월 안에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을 내리는 현행 절차에서 최초 수사의 완결성을 높여 보완수사 요구를 줄일 계획이다. 송치 전 검사와 협의를 강화하고, 내부 조정으로 확보해 수사팀에 배치한 1900여명에 더해 추가 인력도 마련한다. 보완수사 요구를 전문가가 중간에서 분석해 담당 수사관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별도 태스크포스는 요구 증가와 사건 지연 가능성을 점검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수사준칙과 규칙 등 하위 법령 및 인력·예산 준비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