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 폐지 뒤 공백, 부처 협의로 보완
핵심 요약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한 부처 간 후속 협의가 시작됐다. 경찰은 이의 신청과 순환 인사를 보완책으로 제시했지만 법무부는 불송치 사건 검토의 현실적 한계를 짚었다. 검사의 합동수사본부 참여 근거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향후 역할도 과제로 남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법무부·행정안전부·검찰·경찰 업무보고에서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의 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사건 처리 과정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짚으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후속 조치를 긴밀히 협의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피해자 진술을 통제할 경우 사건을 덮기 쉬워질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시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면 해당 사건을 법적으로 의무 송치하도록 한 절차와 순환 인사 등을 보완책으로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불송치 기록이 넘어오더라도 담당자의 관심이 낮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를 언급했다.
검찰과 경찰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의 운영 방식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 장관은 현재 합수본의 운영 근거가 사실상 없을 정도로 취약하다고 진단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수사 권한을 잃은 검사가 영장 검토만 담당하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파견될 경우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제도를 한꺼번에 개편할 수는 없다며 행정안전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이 후속 방안을 충분히 조율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사의를 밝힌 정 장관의 거취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별도로 다뤄지지 않았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할 때까지 정 장관이 관련 업무를 맡아야 한다는 기류가 우세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