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래위,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 인권침해 의혹 조사 착수
핵심 요약
검찰 미래위가 김학의 긴급 출국금지 사건을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차규근 의원 측이 인권침해 의혹 규명을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내달 중 진상조사 권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사건을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결정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인권침해 및 권한 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조치다. 미래위는 최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측에 해당 사건을 진상규명 필요 사건으로 지정했다고 통보했으며, 내달 중 진상조사 권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차 의원 측 법률대리인은 앞서 미래위에 김학의 긴급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진상규명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는 검찰이 차 의원 등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이 있었는지 살펴봐 달라는 취지였다. 검찰은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었던 차 의원을 김 전 차관의 긴급출국금지 조처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차 의원은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차 의원은 당시 수사팀 검사들이 수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고 주장하며, 수사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혐의로 두 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지난달 출범한 미래위는 1차 조사 대상 사건으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 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을 선정한 바 있다.
이번 진상조사 대상 선정은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려는 미래위의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김학의 사건은 고위 법무부 인사가 연루된 데다 차 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돼 왔다. 미래위의 진상조사 권고가 내달 중 나오면,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이 있었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가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