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로 지주택 34억 자금 의혹 재수사 요구
핵심 요약
검찰이 경찰에서 불송치된 구로구 지역주택조합 34억원대 자금 의혹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조합원 85명은 추가 납입금과 고금리 신용대출로 조달한 33억8032만원을 피해액으로 특정했다. 경찰은 개인 유용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조합원들은 관련 회사 채무 상환의 사업 연관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검이 서울 구로구 오류동 포레니스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서모씨와 업무대행사 대표 김모씨의 사기 혐의 사건을 다시 살펴보라고 지난달 10일 서울구로경찰서에 요구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했지만, 조합원들이 자금 사용처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보완수사가 진행되게 됐다.
조합은 자금난을 이유로 2023년 1월께 조합원들에게 1인당 1000만원의 추가 납입을 요청했고, 같은 해 6월에는 토지 매입 명목으로 개인 신용대출을 받도록 했다. 조합원들은 알선받은 캐피탈사에서 약 2000만∼5000만원을 연 17% 수준의 금리로 빌려 조합 계좌에 보냈다. 조합이 부담하기로 한 원리금과 현금 대여 이자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합원 111명이 추가 납입과 대출 등으로 마련한 자금은 약 44억원으로 파악됐다. 고소에 참여한 85명은 2023년 2월부터 2024년 7월까지 33억8032만원을 피해액으로 특정했다. 이들은 사업부지 취득 등에 쓰기로 한 돈이 조합 부채와 김씨 관련 회사인 파누엘·블루아이덴·다원 등의 차입금 상환에 투입됐다며 사기와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사업부지 약 44%를 확보했고 2023년 지구단위계획 승인 뒤 추가 자금이 필요했으며,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87.4%의 동의를 받은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자금이 대출이자와 미지급금, 운영비 등에 쓰여 개인 유용 정황이 없다고 봤다. 반면 조합원들은 관련 회사의 채무 상환이 실제 조합 사업과 연관됐는지 불분명하다며 사용처 확인을 요구했다. 이들은 약 10년간 400여명이 낸 조합비와 분담금이 300억원을 넘고, 관련 부동산에 매입가보다 큰 근저당권이 설정돼 투자금 회수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