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학수사 조직, 공소청·중수청으로 분리
핵심 요약
대검 과학수사부의 디지털·사이버 수사 기능이 오는 10월 중수청으로 이관된다. 법과학분석과와 DNA·화학분석과 등 감정 조직은 재판 지원 필요성을 고려해 공소청에 남는다. 검찰은 법과학부로의 명칭 변경을 검토하며 엔디파스 운영 권한도 유지할 방침이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기능 분리에 맞춰 대검찰청 과학수사부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뉜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이 확정한 직제에는 과학수사부 산하 4개 과 중 사이버기술수사과와 디지털수사과를 중수청 본청으로 옮기는 내용이 담겼다. 법과학분석과와 DNA·화학분석과는 공소청에 남아 감정 업무를 이어간다.
과학수사부는 형사사건의 디지털 포렌식과 DNA 감정을 지원하며 주요 증거를 밝혀왔다. 2022년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는 피해자 의류 안쪽에서 가해자 DNA를 검출했고, 검찰은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했다. 가해자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에서는 CCTV 화질을 개선해 장윤기가 차량 뒷문을 열어둔 채 피해자에게 접근한 장면을 확인했고, 납치 목적을 구체화하는 근거로 활용했다.
이번 분리는 수사 권한이 없는 공소청에 수사 조직을 둘 수 없다는 판단에서 추진됐다. 행정안전부는 디지털·사이버 수사 기능을 중수청으로 이관할 것을 요구했다. 중수청이 아동학대와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보완수사도 담당하는 만큼 DNA 분석을 비롯한 감정 기능까지 가져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대검은 재판 중에도 DNA 재감정과 증거 분석이 필요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이유로 감정 조직의 전면 이관에 반대했다.
논의 결과 감정 기능은 공소청에 존치하고 디지털·사이버 수사 기능만 중수청으로 이동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검찰은 조직 분리에 따른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한 후속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공소청에 남는 과학수사부의 명칭에서 ‘수사’를 제외해 ‘법과학부’로 바꾸고 새 직제에 반영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과학수사부가 운영해 온 국가디지털포렌식서비스(NDFaaS·엔디파스)의 운영 권한은 중수청에 넘기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