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野, 거부권 요구
핵심 요약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범여권이 24시간 만에 강제 종료했고,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야권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으며, 후속 입법과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8월 국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으며, 민주당에서는 곽상언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지고 이소영 의원이 기권했다. 이로써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공소청 검사에게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긴 것이다.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최대 2개월 안에 이를 이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담당 수사관에 대한 징계 요구나 다른 수사기관 지정이 가능하다. 아울러 검사가 사건 관계인 의견 청취와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게 하고, 피해자에게 수사 기록 열람·복사 청구권을 부여했으며 고발인의 이의신청도 허용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추가된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도 논란을 낳았다. '중대한 위법수사'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제기'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을 명문화한 이 조항에 대해 야권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겨냥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피해자 권리 축소와 '이재명 탈옥법'이라며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정성호 법무부장관에게 거부권 행사를 압박했다.
범여권은 이번 개정을 '검찰 권력을 헌법과 국민의 통제 아래 두는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후속 법령 정비를 약속하며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안정적 출범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8월 3일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변화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며, 7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전건 송치 등 후속 입법도 8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 한편 청와대는 법안 통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혀 8월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