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직접수사권 72년 만에 폐지…여당 반발 속 국회 통과
핵심 요약
검사 직접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75표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저지했으나 표결에 불참했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국회는 이어 패스트트랙 기한 단축법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또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 만에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전면적인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이뤄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검사의 직접 수사 폐지와 함께 보완수사권 및 직접 영장 청구권 폐지가 포함됐다. 또한 법원의 공소 기각 사유에 ‘중대한 위법 수사’와 ‘소추 재량권 일탈’이 추가됐다. 공소 기각은 공소 제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유무죄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로, 현행법상 6가지 사유에 더해진 것이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법안 처리를 저지하려 했으나 표결에는 불참했다. 법안 통과 직후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이 법안이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다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 악법을 철폐하기 위해 헌법심판 청구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직후 ‘패스트트랙 기한 단축법’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 법안은 현행 최장 330일인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90일 안팎으로 대폭 단축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김미애 의원을 시작으로 무제한 토론에 들어갔지만, 이날 자정 7월 임시 국회 회기가 끝나면 자동 종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