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직접수사 폐지안 시행에 무게 둔 이 대통령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시행에 무게를 실었다. 개정안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정도로 헌정 질서를 위협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 권한 비대화 방지와 수사 공정성 강화를 위한 후속 제도 정비를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검사에게 부여된 직접 수사 권한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시행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안을 둘러싼 논란은 인정하면서도 위헌이거나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해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해야 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야권 일각에서 요구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쪽으로 사실상 방향을 잡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은 단순히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행사하는 수단이 아니며, 삼권분립을 위협하거나 헌정 질서에 어긋날 때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러한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고 평가하면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사법체계를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자 권력기관을 국민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한 조치로 규정했다.
검찰이 수십 년간 수사와 기소, 영장 청구를 아우르는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서 지나치게 큰 권한을 행사해 왔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인식이다. 사건을 덮거나 특정인을 처벌 대상으로 삼은 별건수사와 표적수사가 반복되면서 무고한 국민이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고, 일부는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충실히 직무를 수행한 다수 검사도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함께 떠안았다고 진단했다.
수사권이 경찰에 집중되면서 조직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는 별도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새 수사 체계가 자리 잡는 과정에서 국민의 억울한 피해를 막도록 공정성과 수사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에는 공익의 대표자이자 인권 수호자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경찰에는 내부 비리 근절과 피해자 보호, 민주적 통제 강화에 힘쓸 것을 요구했다. 제도 변경 뒤에도 작동 상황을 점검해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보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