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직접·보완수사권 삭제…수사는 경찰로 일원화
핵심 요약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삭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수사는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되 검사의 보완수사·재수사 요구 절차는 유지된다. 6·3 지방선거 관리 의혹을 수사할 선관위 특별검사법도 함께 의결돼 공포 즉시 시행된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비롯한 법률공포안 25건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사건 인지에 따른 직접수사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보완수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모두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된 제도에서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맡고 검사는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에 집중한다. 다만 검사가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권한은 유지된다. 경찰 수사 중 인권침해가 발생해 검사가 시정조치를 요구했는데도 이행되지 않으면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보내도록 요구할 수 있다.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재수사를 요구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강제수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는 규정과 고소인의 이의제기 신청 등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법 시행일은 오는 10월 2일이지만 모든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세부 조항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일부는 공포 후 6개월, 1년 또는 3년 이내에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국무회의는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 부실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정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도 함께 의결했다.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면 대통령은 국회 특별검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 후보 추천을 의뢰하고, 추천된 2명 가운데 1명을 임명한다. 특검은 임명 후 20일 이내의 준비 기간을 거쳐 90일 안에 수사와 기소 여부 결정을 마쳐야 하며, 수사 기간은 최장 60일 연장할 수 있다. 이 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