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수사권 폐지 앞둔 이태원 합수팀, 존속 근거 논란
핵심 요약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이태원 참사 검경 합동수사팀의 법적 근거가 불투명해졌다. 법무부는 10월 전 합수팀 설치와 활동을 뒷받침할 근거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유족은 국회에 대안을 질의하고 특조위는 수사 요청권과 고발권을 활용할 계획이다.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오는 10월 2일 시행되면서 서울서부지검의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 운영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개정법 체계에서는 합수팀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며 사실상 없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합수팀은 지난해 7월 유족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강제수사권이 없는 특별조사위원회의 한계를 보완해 달라고 건의하면서 만들어졌다. 이후 검사 지휘 아래 검찰과 경찰이 협력해 경찰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참사 관련 의혹을 수사했다. 정 장관은 개정법 시행 뒤 검사가 취득한 증거는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며 10월 전까지 합수팀 설치와 활동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년 9월 출범한 특조위는 지난해 6월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지만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경찰 등 상급 기관의 서류 비공개와 제출 지연으로 국가 책임에 관한 조사를 충분히 진행하지 못했다. 지난 3월 청문회에서는 새로운 핵심 조사 과제도 추가됐다. 특조위는 합수팀과 실무회의를 열어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송은영 당시 이태원역장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해 왔다.
합수팀의 법적 기반이 사라지면 특조위와의 공조뿐 아니라 유족들이 개별적으로 제기한 고소·고발 사건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일부 유족은 성과가 부족하다며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가족협의회는 국회에 합수팀 유지 여부와 대체 방안, 법 개정 이후 수사의 지속 가능성을 질의할 계획이다. 특조위는 수사 체계가 바뀌더라도 수사 요청권과 고발권을 활용해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