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수사권 제한 법안, 헌재 심판대로
핵심 요약
국민의힘이 검사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헌법소원을 냈다. 기본권과 적법 절차, 권력 분립 및 과잉금지 원칙 침해를 주요 심판 근거로 제시했다.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가 각각 청구인으로 참여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을 요청했다.
국민의힘이 13일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청구서를 제출하고, 수사권 폐지가 형사소송법 체계의 근간과 형사사법 시스템 전반을 흔드는 조치라며 헌재의 위헌성 판단을 요청했다.
헌법소원 사유에는 적법 절차 원칙과 신체의 자유, 영장주의 및 검사의 영장신청권에 내재된 권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 추정 원칙,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과잉금지 원칙 침해가 포함됐다. 검사를 경찰의 수사 결과에 종속시키면 형사사법 절차에서 견제와 통제 기능이 훼손돼 기능적 권력 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논리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한 개정안이 건국 이후 유지돼 온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입법 조치라고 규정했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사법체계의 공백이 국민 기본권 침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판단을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청구에는 국민의힘과 함께 장동혁 대표가 개인 자격으로 참여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을 겨냥한 고소·고발 사례가 있어 정당에도 당사자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청구인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당의 헌법소원 청구인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자연인인 장 대표도 청구권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개정 형사소송법의 위헌 여부와 청구인 적격성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