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수사권 78년 만에 폐지…여당 강경파 주도로 본회의 통과
핵심 요약
국회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해 검사 수사권이 78년 만에 폐지됐다. 여당 강경파 인사들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도하며 여론전을 펼쳤고, 당내 우려는 묻혔다. 공소청 출범 이후 검찰개혁의 향방과 후속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는 31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해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했다. 이로써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 소속 검사는 더 이상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표결에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찬성 178표, 반대 2표, 기권 1표가 나왔다. 검사 수사권이 사라진 것은 78년 만으로, 여당 내 강경파 인사들의 적극적인 여론전과 압박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개정안은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를 두고 여권 내부에서도 논란이 컸던 상황에서 통과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최소한의 엄격한 조건 아래 최소한만'이라는 숙의를 요청했고, 장윤기 사건에서 보완수사권이 진실 규명에 핵심 역할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우려도 커졌다. 이에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고민정·곽상언·김남희·이소영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그러나 곽상언 의원은 이날 반대표를, 이소영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당내 우려가 제기되자 추미애 경기도지사, 서영교 법사위원장, 김용민 의원, 정청래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유시민 작가 등 강경파 인사들이 일제히 반박에 나섰다. 추미애 지사는 SNS에서 "왜곡과 비틀기가 시작됐다"며 검찰개혁을 무위로 돌리려는 시도라고 경계했고, 서영교 위원장은 방송에서 "언론 보도 과정에서 왜곡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은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는 것은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맡기는 것보다 위험하다"고 말했으며, 박은정 의원은 "보완수사권은 수사권"이라며 홍기원 의원을 겨냥해 "법조인도 아닌데 갑자기 법안을 마련한 게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청래 의원은 "검찰개혁은 민주당의 상징"이라며 당내 이견을 '반민주당 정체성'으로 규정했고, 유시민 작가는 윤 대통령의 숙의 요청을 전통 지지층에 대한 배신으로 몰아세웠다. 김어준 씨도 장윤기 사건을 두고 "이런 사건은 1년에 몇 건씩이나 있다"며 보도한 언론의 저의를 의심했다. 결국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고, 홍기원 의원은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면 원상회복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지만, 곽상언 의원은 표결 후 "곧 다가올 국민 고통이 눈에 보인다"고 밝혀 향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