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수사권 10월 전면 종료…후속 정비 과제
핵심 요약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혁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경찰 권한 집중에 우려를 나타냈다. 10월 2일 새 체계 출범을 앞두고 170여 건의 관련 법령 정비와 위헌 논란 대응이 과제로 남았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말 국회 의결에 이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률 시행일인 오는 10월 2일부터 검사는 수사 업무에서 배제되고, 범죄 수사는 사법경찰관인 경찰·중대범죄수사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담당한다. 입법에 필요한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형사사법 체계를 정상화하는 출발점으로 평가하면서도 경찰에 수사 권한이 집중되는 상황에는 걱정과 우려를 나타냈다. 다만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수 없고, 삼권분립이나 헌정 질서를 위반했다고 볼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 아래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제도 설계의 취지와 별개로 현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형사사법 제도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에 직접 연결되는 만큼 피해자 보호가 약화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문제가 확인되면 신속히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 과정이 빠르게 진행돼 실제 작동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인식도 드러냈다.
새 체계 출범 전까지 손질해야 할 관련 법령은 170여 건이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10월 2일부터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준비하는 과제가 남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커진 경찰 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검사의 영장 신청을 규정한 헌법 조항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 문제를 둘러싼 헌법소원 가능성도 제기돼, 제도 시행 이후까지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