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빠진 합수본 구상…수사·기소 분리 재확인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개정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 권한 소멸과 금지 여부를 관계 부처에 확인했다. 법무부는 검사에게 수사 권한이 없으며 직접 개입하면 위법 수사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이나 경찰이 주도하고 검사는 법률 검토와 영장 관련 조언을 맡는 합수본 구상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오후 행정안전부·법무부·법제처 업무보고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 권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검사의 수사가 법으로 금지되는 것인지, 아니면 수사할 법적 근거가 사라지는 것인지를 거듭 물으며 향후 합동수사본부 운영 방식에 관한 정부 부처의 해석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개정 법률을 읽어보지 못했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가 수사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지를 질문했다. 정 장관이 모든 수사의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근거가 없어진 것과 수사를 금지한 것은 다른 문제라는 취지로 재차 확인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검사가 수사 권한을 전혀 행사하지 않도록 제도가 설계됐고 책임도 명확히 규정돼 있어, 직접 개입할 경우 위법 수사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논의는 검찰과 경찰 등이 함께 참여하는 합수본을 새 제도 아래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이어졌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소청과 중수청, 경찰이 참여하는 ‘공·중·경 합수본’ 구성이 가능하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조원철 법제처장은 검사 직무에서 수사 기능을 완전히 제외하고 수사와 공소 유지를 분리하는 것이 개정 형사소송법의 근본적인 취지라고 설명하며 공소청 검사의 직접 수사 참여에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향후 합수본이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이나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주도하는 ‘중·경 합수본’ 형태로 운영돼야 한다고 정리했다. 검사에게는 직접 수사 대신 법률 검토와 영장 심사·청구 과정에서 조언하는 역할이 부여될 것이라는 구상도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개정 법률이 이미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에도 검사 참여 범위와 합수본 구성 방식을 놓고 관계 부처의 설명과 해석을 조율하는 논의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