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단독 영장청구 제한, 헌재 판단 예고
핵심 요약
검사의 독자적인 영장 청구를 제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0월 2일 시행된다. 국민의힘은 헌법상 영장청구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예고했다. 헌재는 2023년 검사의 수사권 관련 권한쟁의를 5대 4 의견으로 각하한 바 있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0월 2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검사가 경찰의 신청 없이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헌법이 보장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경우에만 검사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의 독자적인 청구를 허용했던 기존 조항을 삭제했다. 헌법 제12조 3항은 체포·구속·압수·수색 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한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9일 검사의 직접 청구 방식까지 이 조항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며, 경찰 신청을 필수 조건으로 두면 헌법상 권한이 무력화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1954년 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와 사법경찰관 모두를 영장 청구 주체로 정했다. 이후 경찰의 피의자 구속 남발 문제가 불거지면서 견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1961년 법률을 고쳐 청구 주체를 검사로 일원화했다. 1962년 개헌에서는 검사에게 영장 청구 권한이 있다는 내용이 헌법에 새로 명시됐다. 그전 헌법에는 체포·구금·수색에 법관의 영장이 필요하다는 원칙만 담겨 있었다.
위헌 결정 여부는 단정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 때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등 2대 범죄로 줄인 법률을 놓고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과 현직 검사들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헌재는 2023년 3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법상 영장청구권에서 검사의 수사권까지 도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한편, 영장청구권은 다른 수사기관의 강제수사 남용을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통제하려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예정된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헌재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위헌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