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합수본 존속 쟁점…이 대통령, 부처 협의 지시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수사 공백과 국민 피해를 막을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존속 가능성을 놓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서로 다른 판단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합수본 처리 방안을 사전 점검하고 형사사법 체계 전환에 공동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의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과정에서 국민이 수사 공백이나 권리 침해를 겪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 폐지 취지에는 힘을 실으면서도 경찰에 사건 종결 권한이 집중된 뒤 수사 역량과 신뢰성, 자체 교정 기능을 둘러싼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논의의 초점은 현재 운영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존속 가능성에 맞춰졌다. 이 대통령은 개정법이 검사의 수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지를 거듭 확인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의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고 답했고,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검사가 직접 개입하면 위법 수사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검사 참여가 증거 능력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합수본의 법적 기반을 놓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판단은 엇갈렸다. 법무부는 현행 합수본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반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존 합수본 역시 형사소송법에 명확한 근거를 둔 것은 아니었다며, 검찰청 기능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뉜 뒤 공소청·중수청·경찰이 참여하는 유사한 협력기구를 구성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합수본 처리 방안을 사전에 점검해 보고하고, 제도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비하도록 두 부처가 긴밀히 협의하라고 주문했다. 수십 년간 유지된 형사사법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만큼 문제를 모두 해소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밝혔다. 최근 사의를 표명한 정 장관에게도 보완 조치 마련을 계속 맡겼으며, 전날 국무회의 비공개 논의에서도 업무를 이어가라는 취지로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