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지휘부 장기 공석…사법체계 전환 앞 불확실성
핵심 요약
검찰총장 공석이 407일째,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가 1년 8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검찰 지휘부의 연이은 사퇴와 경찰청장 후임 인선 지연으로 양 기관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 두 달도 남지 않았지만 초대 수장 추천 절차는 시작되지 않았다.
치안과 법질서를 이끄는 검찰과 경찰의 수장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다. 12일 현재 검찰총장 자리는 심우정 전 총장이 지난해 7월 2일 퇴임한 뒤 407일째 비어 있고, 경찰청도 1년 8개월 넘게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후임 인선이 지연되는 이유에 관한 공식적인 설명이 나오지 않으면서 형사사법체계 개편기의 조직 지휘와 인사 향방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검찰에서는 지난해 7월 4일부터 총장 직무를 대행한 노만석 전 대검찰청 차장이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내부 반발 속에 11월 14일 물러났다. 다음 날 직무를 넘겨받은 구자현 대검 차장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하자 사직서를 제출했다. 구 차장이 휴가에 들어간 뒤에는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사실상 직무를 대신하고 있다. 서울·대구고검도 정용환·조아라 차장검사가 각각 검사장 직무를 대행 중이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까지 지난달 사퇴 의사를 밝혔다.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는 조지호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해 청장직이 공식적으로 비었지만 후임은 정해지지 않았다. 경찰청장 후보군인 치안정감 4명의 승진이 이날 내정되면서 차기 청장 임명 가능성이 다시 거론됐으나, 반복된 인선 지연 탓에 경찰 내부에서는 기대보다 관망하는 분위기가 두드러진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10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도록 정부조직법을 고쳤다. 올해에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제정했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도 국회와 국무회의 의결을 마쳐 오는 10월 시행된다. 두 기관 출범이 두 달도 남지 않았지만 초대 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아직 열리지 않았다. 후보 추천과 장관의 임명 제청, 국회 인사청문회가 남아 있어 출범일까지 절차를 끝내기에는 일정이 빠듯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