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왕’ 남씨, 추가 사건도 대법원 판단 받는다
핵심 요약
남모씨가 추가 사기·횡령 사건의 항소심 징역 15년형에 불복해 상고했다. 남씨는 전세 보증금 305억원 편취와 회사 자금 117억원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확정된 징역 7년형과 별개로 이번 사건도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전세사기 사건으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이른바 ‘건축왕’ 남모(64)씨가 별도의 사기·횡령 사건에서 항소심이 선고한 징역 15년형에 불복해 상고했다. 남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지난달 31일 중형을 선고받은 뒤, 이달 4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 상고장을 냈다.
남씨는 공범들과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372채를 대상으로 세입자들에게서 전세 보증금 30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1월에는 동해 망상지구 사업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건설사의 신축 아파트 공사대금 40억원을 빼돌리는 등 회사 자금 총 117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남씨가 횡령한 공사대금을 메우는 데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을 사용한 사실이 파악됐다. 이러한 자금 운용은 보유 주택의 경매와 전세 보증금 미지급 사태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주택 2천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린 남씨는 앞서 피해자 191명으로부터 148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사건으로 먼저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이번 상고로 공동주택 372채와 관련한 305억원대 전세사기 및 117억원대 회사 자금 횡령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형사소송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오인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거나 형량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을 때 상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대법원은 남씨가 제기한 상고 사유를 토대로 항소심 판결을 심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