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하도급대금 미지급, 원청 최종 책임 명문화
핵심 요약
발주자가 직접지급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청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최종 지급한다. 직접지급 합의가 있어도 원청업체의 지급보증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오는 11일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의 현장 적용을 뒷받침한다.
건설공사 발주자가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 주기로 합의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앞으로 원청업체가 미지급 대금을 최종적으로 부담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1일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에 맞춰 이런 지급책임을 명시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5일 개정했다.
이번에 손질된 부분은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들어 있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다. 개정된 합의서에는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원청업체가 지급되지 않은 하도급대금에 대해 최종 지급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새로 담겼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적용되도록 계약 문구를 정비했다.
건설공사에서는 발주자와 원청업체, 하청업체가 합의하면 발주자가 원청을 거치지 않고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기존에는 직접지급 합의가 체결되면 원청업체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됐다. 그러나 개정 하도급법은 이 예외를 폐지해 직접지급에 합의한 뒤에도 원청업체가 지급보증 의무를 계속 지도록 했다.
계약 단계에서 원청업체의 최종 지급책임이 분명해지면서 발주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청업체의 공사대금을 보호할 장치가 강화된다. 지급보증 책임을 둘러싼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건설 현장에서 폭넓게 활용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