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급여제한 진료비 환수액 3874억…징수율은 2.38%
핵심 요약
2022~2025년 급여제한 기간 진료비 환수 결정액 3874억원 중 2026년 6월 말까지 징수된 돈은 92억원이다. 2025년분 징수율은 1.07%였고, 2025년 장기출국 결손처분액의 90.8%는 외국인 몫이었다. 해외이주·장기출국 결손 취소 후 재징수 실적은 저조했으며, 서영석 의원은 재산 추적과 재입국 확인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급여가 제한된 기간에 발생한 진료비에 대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하기로 결정한 금액이 3874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상은 39만8065건이다. 그러나 2026년 6월 말까지 실제로 걷힌 돈은 92억원에 그쳐 전체 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2.38%였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환수 결정 뒤 3년이 지난 2022년분도 징수율이 4.25%에 머물렀고, 2025년분은 1.07%에 그쳤다. 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 제한과 진료비 환수 결정이 실제 회수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은 상황이다. 자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단에서 제출받아 12일 공개했다.
현행법은 일정한 소득과 재산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하면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체납액을 갚지 않은 채 받은 진료비는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도록 규정한다. 한편 해외이주·장기출국 사유로 처리한 결손처분액은 2022년 41억6000만원에서 2024년 206억7000만원, 2025년 190억8000만원으로 늘었다. 2025년 장기출국 결손액 가운데 외국인 몫은 90.8%인 173억2000만원이었다.
외국인 결손액 증가는 2019년 7월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적용 제도 도입 뒤 가입자가 늘고, 결손 요건인 출국 후 3년 경과 사례가 2023년부터 누적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결손 승인 후 3년 안에 소득·재산이 확인되면 처분을 취소하고 재징수할 수 있지만, 해외이주·장기출국 사유 재징수는 2024년 22건 3300만원, 2025년 16건 1600만원이었다. 서 의원은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와 체납처분 유예로 보호하면서 재산 추적 및 재입국 확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