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대항쟁 피해자 63명, 국가에 배상 책임 묻는다
핵심 요약
10·28 건대 사건 피해자 63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13명은 과거 유죄 판결에 대한 재심도 청구했다. 사업회는 추가 피해자를 모아 재심과 국가배상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전두환 정권 시절 반독재 시위에 참여한 뒤 불법구금과 가혹 행위를 겪은 ‘10·28 건대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다. 10·28건대항쟁계승사업회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63명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업회는 당시 사건이 용공 사건으로 조작됐다며 국가의 책임 인정과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 가운데 13명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받은 유죄 판결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재심도 청구했다. 사업회는 추가 참여자를 모아 재심과 국가배상 소송을 더 제기할 계획이다. 피해자들이 구금과 가혹 행위뿐 아니라 퇴학, 취업 차별, 감시와 낙인 등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었고 가족들까지 가난과 고통을 감당했다는 것이 사업회 측 입장이다.
10·28 건대 사건은 1986년 26개 대학 학생 2천여 명이 건국대학교에 모여 나흘 동안 군사정권 타도를 외치며 시위를 벌인 뒤 대규모로 체포·연행된 사건이다. 전두환 정권은 ‘황소 30’이라는 작전명으로 진압에 나서 학생 1천525명을 체포·연행하고 1천280여 명을 구속했다. 국내 학생운동 역사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공안 사건으로, 연행된 학생들은 불법구금과 가혹 행위를 겪었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5월 이 사건을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인권침해로 결론 내렸다. 위원회는 국가의 공식 사과와 피해 회복, 명예 회복 조치도 권고했지만 불법구금 피해는 80명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고용규 사업회 상임대표는 피해자와 가족이 감내한 장기간의 피해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사과와 배상은 선택이 아닌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