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대항쟁 피해자 63명, 국가배상 청구
핵심 요약
건대항쟁 피해자 63명이 불법구금 등 국가폭력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유죄 판결을 받은 13명은 재심을 함께 청구했다. 진실화해위의 인권침해 인정과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 이후 국가 책임을 묻는 사법 절차가 본격화됐다.
전두환 정권 시절 반독재 시위에 참여했다가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를 겪은 ‘10·28 건대항쟁’ 피해자들이 재심과 국가배상 절차에 들어갔다. 피해자 63명은 10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이 가운데 과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13명은 별도로 재심을 청구했다.
10·28건대항쟁계승사업회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송 제기 사실을 공개했다. 배상 청구액은 100여 일에 이르는 강제구금 기간을 토대로 1인당 약 1억원으로 산정했으며, 개인별 피해 정도에 따라 액수에는 차이가 있다. 당시 연행된 학생들은 수사기관에서 폭행과 가혹행위, 수면 박탈, 협박과 강압수사를 겪었고 수감과 퇴학 이후 취업 및 사회생활에서도 차별을 받았다는 것이 피해자 측의 설명이다.
건대항쟁은 1986년 10월 28일 전국 26개 대학 학생 2000여명이 건국대에 모여 군사정권 타도를 요구하며 나흘 동안 벌인 시위다. 경찰은 23개 중대 2700여명을 투입해 학생들이 점거한 교내 건물을 봉쇄한 뒤 같은 달 31일 전원 연행을 목표로 ‘황소30’ 진압 작전을 전개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 1500여명이 연행되고 1200여명이 구속돼 단일 사건으로는 최다 구속자를 낸 사건으로 기록됐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5월 피해자 80여명이 수사 과정에서 정부의 불법구금으로 신체의 자유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도 지난 3월 시위에 참여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박영일씨의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피해자들은 이번 재심을 과거 유죄 판단을 다시 심리하고 당시 국가폭력의 책임을 법적으로 확인받는 절차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