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대 시위 피해자 63명, 국가 책임 묻는다
핵심 요약
10·28 건대 사건 피해자 63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중 13명은 집시법 위반 등 유죄 판결에 대한 재심도 청구했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사건을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따른 인권침해로 판단했다.
1986년 군사정권에 맞선 시위에 참여했다가 불법구금과 가혹 행위를 겪은 ‘10·28 건대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 책임을 묻는 절차에 나섰다. 피해자 63명은 10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가운데 13명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확정된 유죄 판결을 바로잡기 위한 재심도 함께 청구했다.
피해자들은 연행된 학생들이 수사기관에서 폭행과 수면 박탈, 협박, 강압수사를 당했고 수감과 퇴학, 취업 과정의 차별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가족들도 감시와 낙인, 경제적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다는 입장이다. 10·28건대항쟁계승사업회는 국가의 공식 사과와 배상이 의무라고 강조하며 참여자를 더 모아 추가 소송을 낼 계획이다.
사건은 1986년 26개 대학 학생 약 2천 명이 건국대에 모여 나흘 동안 군사정권 타도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면서 발생했다. 전두환 정권은 ‘황소 30’이라는 이름의 진압 작전을 펼쳐 학생 1천525명을 체포하거나 연행했고, 이 중 1천280여 명을 구속했다. 국내 학생운동 역사에서 구속 규모가 가장 큰 공안 사건으로 기록된 배경이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5년 5월 이 사건을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서 비롯된 인권침해로 결론 내렸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권고했지만, 불법구금 피해자로 인정된 인원은 80명에 그쳤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과 재심 청구에서는 피해 회복의 범위와 기존 유죄 판결을 바로잡을 필요성이 함께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