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송산마을 수로 공사, 사후 동의서 경위 수사
핵심 요약
2025년 거창 송산마을 용·배수로 공사 당시 사유지 사용 권원이 확보됐는지가 쟁점이다. 공사 약 1년 뒤인 2026년 6월경 토지사용 동의서가 작성돼 그 경위와 효력을 확인해야 한다. 경찰은 관련 공무원과 시공업체의 업무처리 및 사유지 침범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남 거창군 웅양면 송산마을 물밭골 용·배수로 공사에 사유지가 포함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가 지켜졌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공사는 2025년 상반기에 진행됐지만 토지사용 동의서는 약 1년 뒤인 2026년 6월경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은 공사 착수 당시 토지 사용에 필요한 동의나 적법한 권원이 확보돼 있었는지 여부다.
제보자 A씨는 공사 전에 정확한 경계측량과 토지 편입 동의 절차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수로 위치와 설계도면상 위치가 일치하는지, 사유지 경계를 어떤 자료로 확인했는지, 시공업체가 누구의 지시로 공사했는지도 확인 대상이다. 강선길 전 웅양면장은 당시 행정행위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현 담당 계장은 법적 문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 설명이 엇갈렸다.
공사 뒤 사유지 사용 문제로 이견이 생기자 거동이 불편한 고령 피해 당사자는 대리인을 선임해 웅양면사무소에 해결을 요구했다. 대리인은 토지 사용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세 차례 발송했지만 분쟁은 해소되지 않았고, 이후 2026년 6월경 동의서가 작성됐다. 해당 문서의 작성 경위와 목적, 법적 효력은 설계도면과 지적도, 측량자료, 토지 편입 서류, 공사감독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확인할 수 있다.
A씨 측은 2026년 1월 1일 관련 공무원과 건설업체 관계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재물손괴와 직권남용, 직무유기, 배임, 업무방해, 사기 혐의가 포함됐으나 범죄 성립 여부는 수사와 법적 판단을 거쳐야 한다. 경찰의 확인 대상은 사유지 침범 여부와 토지 사용 절차, 공무원의 업무처리, 시공업체의 지시·시공 경위다. 수사를 통해 공사 당시 권원 존재 여부와 사후 동의서의 작성 과정이 규명될지가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