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밖 1주택 409만가구…세 부담 확대 가능성
핵심 요약
거주지와 보유 주택 소재지가 다른 가구가 2024년 말 최소 409만가구로 추정됐다. 세제개편안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춘다. 대상 가구가 수도권과 부산에 집중된 가운데 올해도 타지역 주택 매수가 이어졌다.
전국에서 자신이 소유한 주택과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가 2024년 말 기준 최소 409만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 세제개편안이 확정되면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비거주 1주택자로 분류돼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특히 해당 가구가 서울·경기·부산 등 상대적으로 집값이 높은 지역에 집중돼 있어 개편안의 파급 범위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데이터처 주택소유통계에서 동일 시도 내 다른 시군구 거주자가 보유한 주택은 175만5662가구, 다른 시도 거주자가 소유한 주택은 233만9700가구로 집계됐다. 두 항목을 합치면 409만5362가구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약 102만가구로 가장 많았고 서울 83만927가구, 부산 31만4778가구, 인천 26만6754가구, 경남 23만1758가구 순이었다. 수도권과 부산의 합계는 약 243만가구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으며, 제주는 3만7666가구로 가장 적었다.
개편안은 1주택자가 1년 이상 거주한 뒤 취학이나 직장 변경·전근,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옮긴 경우 최대 3년까지 해당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비거주로 전환된다. 종부세 기본공제는 현재 1세대 1주택자에게 공시가격 12억원까지 적용되지만, 개편 후에는 거주 1주택자가 14억원으로 높아지고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낮아진다.
공시가격 20억원인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면 거주 1주택자의 과세 대상 금액은 기존 8억원에서 6억원으로 줄어드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11억원으로 늘어난다. 집계 기준이 2024년 말인 데다 다른 지역 주택을 사들이는 흐름도 이어져 실제 비거주 1주택자 규모는 더 커졌을 가능성이 있다. 올해 6월 거주지와 다른 지역의 주택을 매수한 물량은 1만5000여가구였고, 상반기 전체로는 8만7000여가구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