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중심 주택세제 강화…전기차 지원은 제외
핵심 요약
주택 세액공제가 실거주 중심으로 바뀌면서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부담이 커진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는 2027~2028년 한시 완화되지만 임대차시장 불안 우려가 남는다. 신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6개 전략 분야에 적용되며 전기차 완성품은 제외됐다.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고, 실거주자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공제 체계를 재편했다. 다주택자에게는 2027년부터 2028년까지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매각 통로를 열어두기로 했다. 반면 전략산업의 생산·판매 실적에 따라 세금을 깎아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서는 전기차가 빠졌다.
2028년부터 1세대 1주택 종부세 공제는 보유 기간 대신 거주 기간을 중심으로 적용된다. 지금은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50%의 보유공제와 최대 40%의 고령자 공제를 합쳐 80%까지 공제받지만, 개편 뒤 비거주자는 고령자 공제만 받을 수 있다. 2029년부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실거주해야 최대 80%가 적용된다. 비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보유공제가 사라지고 15년 이상 거주해야 30%를 공제받는다.
직장·자녀교육·부모봉양·치료 등 인정된 사유로 다른 지역에 사는 1주택자는 최장 3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받지만, 동일 시·군 안에서 옮기면 적용되지 않는다. 시가 20억원짜리 집에서 10년 거주한 60대 1주택자의 종부세는 기본공제 상향으로 2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줄지만, 같은 조건에서 거주하지 않으면 152만원으로 125만원 늘어난다. 동일가액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와 기본공제 축소 등의 영향으로 20억원 기준 세액이 127만원에서 442만원으로 증가한다.
비거주 집주인이 공제를 받기 위해 입주하거나 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면 기존 임차인의 이주가 불가피해 전월세 수요 경쟁과 매매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내생산세액공제에는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 로봇부품 등 6개 분야만 포함됐다. 정부는 완성차보다 공급망상 전략성이 큰 부품 지원이 제도 취지라며 고성능 양극재 등 이차전지 핵심 품목의 세제 지원이 국내 전기차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구조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