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여부 따라 갈린 보유세…고가·다주택 부담 확대
핵심 요약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은 높아지지만 비거주·다주택·초고가 주택의 부담은 커진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단계적으로 줄고 2029년부터 비거주 공제가 폐지된다. 고령자의 비수도권 이주에는 양도세 감면과 종부세 납부유예 혜택이 마련된다.

정부가 3일 내놓은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대신 초고가·비거주·다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부 공동명의 기본공제는 각 9억원, 합계 18억원으로 유지된다. 공시가격 15억원 주택의 종부세는 실거주자가 22만원인 반면 비거주자는 공제액이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면서 58만원에서 158만원으로 오른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60%에서 2027년 70%로 상승한다. 2028년부터 실거주 1주택자와 지방 1·2주택자는 70%, 다주택자는 80%가 적용되며 재산세 비율은 바뀌지 않는다. 다주택자 기본공제도 9억원에서 ‘4억원+5억원×거주 주택가액÷전체 주택가액’으로 전환된다. 공시가격 합계 20억원인 3채 가운데 10억원짜리 주택에 살면 종부세가 637만3000원 늘어난다.
공시가격 20억원 주택에 10년 거주한 60세 소유자는 고령·장기보유 공제를 반영한 종부세가 91만원에서 76만원으로 감소하지만, 비거주자는 91만원에서 424만7000원으로 뛴다. 실거주자도 과세표준 6억~12억원은 세율이 1%에서 1.3%로 오르고, 12억~25억원은 1.3%에서 2027년 1.5%, 2028년 2%로 인상된다. 공시가격 35억원과 50억원 주택의 고령 실거주자는 각각 약 520만원, 2300만원을 더 부담한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28년 거주 연 6%·보유 연 2%로 축소되고, 2029년부터 거주 연 8%, 최대 80%만 남아 비거주 공제가 폐지된다. 공제 한도는 2028년 20억원, 2029년 10억원이며, 30억원 이하 주택에 10년 이상 거주하면 기본공제가 2500만원으로 오른다. 다주택 중과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유예된 뒤 2029년 2주택 20%포인트, 3주택 이상 30%포인트가 가산된다. 65세 이상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에 5년 이상 살다 비수도권으로 옮기면 2027년 50%·5억원, 2028년 30%·3억원 한도로 감면된다. 65세 이상·10년 거주·소득 대비 보유세 10% 이상이면 종부세 납부와 이자도 유예된다. 해외 체류·진학·전근·치료·부모 봉양은 종전 1년 이상 거주 시 최대 3년까지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며, 재개발·재건축 공사기간 일부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