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흉기 난동으로 2명 사상…60대 용의자 구속 심사
핵심 요약
경기 오산의 기계 제작 공장에서 60대 A씨가 흉기를 휘둘러 70대 C씨가 숨지고 60대 B씨가 크게 다쳤다. A씨는 범행 후 농약 성분 약물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으며, 29일 퇴원 후 체포됐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31일 수원지법에서 열렸고, 구속 여부는 늦은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경기 오산의 한 기계 제작 공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남성 A씨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31일 오후 2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 22분쯤 오산시 벌음동에 있는 한 기계 제작 공장에서 사장 B씨(60대)와 인근 선반 밀링 업체 사장 C씨(70대)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고로 C씨는 다발성 자상에 의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고, B씨는 복부 등을 크게 다쳐 긴급 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흉기로 사람을 찌르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사건 발생 40여 분 만인 오후 7시 6분쯤 현장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도 중상을 입은 상태였으며, 농약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에는 A씨가 범행 직후 무언가를 마시는 장면이 담겼고, A씨가 거품을 물고 있었던 점을 토대로 음독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후 의료진의 완치 판단에 따라 지난 29일 오후 3시 20분쯤 퇴원한 A씨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일용직 굴착기 기사인 A씨는 약 10년 동안 B씨에게 굴착기 장비 제작을 의뢰해 왔으며, C씨는 B씨의 공장 인근에서 사업을 하며 B씨를 통해 A씨와 친분을 쌓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검거 당시 경찰에 횡설수설하면서도 "물품 대금만 받아 가고 물품을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체포 후 조사에서도 "감정이 있었다"는 주장 외에 유의미한 진술을 하지 않고 계속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계속 횡설수설하고 있어 아직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보강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