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소 앞 홀로 버틴 30대 여성,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 송치
핵심 요약
올림픽공원 개표소를 지킨다며 체육단체 사무실 진입을 막은 30대 여성 A씨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 입건 후 약 6주 만에 처분을 내렸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이후 유튜브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발언과 생중계를 하며 자신의 행동을 설명했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마련된 개표소를 지킨다며 체육단체 직원들의 사무실 진입을 끝까지 막아선 30대 여성 A씨가 31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이 A씨를 입건한 것은 지난달 중순으로, 처분이 내려지기까지 약 6주가 걸렸다.
A씨는 지난달 16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다른 시위 참가자들이 합의했음에도 체육단체 사무실 진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성조기를 허리에 두른 그는 장 대표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등의 설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홀로 문을 붙잡고 2시간가량 버텼다. 경찰은 그가 제1야당 국회의원, 체육회장, 경찰 등이 참여한 합의를 무력화하는 중대한 업무방해를 저질러 개표소 봉쇄가 언제 해소될지 알 수 없게 됐다며 구속을 시도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21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A씨는 유치장에서 풀려났다. 이후 그는 자신의 변호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나도 (유치장이) 이렇게 불편한데 나보다 더 귀하신 김건희 여사님은 얼마나 불편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말했다. 또 지난 29일에는 자신의 유튜브 계정을 통해 올림픽공원에서 1시간가량 직접 생중계를 진행하며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번 송치로 A씨에 대한 경찰 수사는 마무리됐지만, 검찰의 추가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그의 혐의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단될지 주목된다. A씨가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도 유튜브 등에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이어온 만큼, 법원의 판단이 사회적 논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