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1인당 10만 원 배상 명령
핵심 요약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 1인당 10만 원 지급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3370만 명 규모 유출 사고에 대한 첫 공식 책임 인정이다. 쿠팡이 수용하면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발생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쿠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소비자 1인당 10만 원(약 70달러)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 50명을 대상으로 하며, 현금 또는 쿠팡캐시로 지급하도록 했다.
조정위원회는 이름, 이메일 주소, 집 주소 같은 기본 정보뿐 아니라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와 주문 내역 등 사생활과 밀접한 민감 정보가 유출된 점을 중대하게 봤다. 또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데이터가 빠져나갔고, 해커가 일부 소비자에게 유출 사실을 알리는 이메일을 보낸 점을 고려해 정보가 실제로 악용될 위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추가 유출 위험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조정위원회는 이를 확실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소비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결정은 국내 분쟁조정 기구가 3370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고에 대해 쿠팡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다.
양측은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하며, 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안이 수용된 것으로 간주된다. 조정이 성립되면 법원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쿠팡이 결정을 수용하면 조정위원회는 이번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도 같은 조건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쿠팡과 보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6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유출 사고와 관련해 쿠팡에 6246억 8000만 원의 과징금과 16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