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손배 선고 9월로 연기
핵심 요약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가 9월 16일로 연기됐다. 정부는 북한에 연락사무소와 인접 시설 피해액 447억 원을 청구했다. 첫 대북 정부 소송이라는 상징성에도 실제 배상 집행에는 현실적 제약이 있다.
정부가 2020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가 오는 9월 16일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은 당초 8월 12일 판결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통일부의 요청을 받아 선고기일을 변경했다.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직접 법적 책임을 묻는 첫 소송이라는 점에서 판결 이후 조치 전반을 추가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통일부는 2023년 6월 북한의 공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피고로 지정해 447억 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청구액은 우리 정부 소유 재산에 발생한 손실을 산정한 금액으로, 연락사무소 건물 피해 102억5천만 원과 폭파 여파로 크게 훼손된 인접 종합지원센터 피해 344억5천만 원으로 구성됐다. 통일부는 현재 소송 취하를 검토하지 않고 있어 연기된 기일에 판결 절차가 이어질 전망이다.
북한은 2020년 6월 16일 개성에 있던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한국 정부가 막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 삼아 취한 조치였다. 연락사무소는 남북 정상회담으로 화해 분위기가 조성된 2018년 9월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문을 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2020년 1월부터 운영을 중단한 상태였다.
이번 소송은 한국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최초의 법적 절차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지만, 실제 배상금 확보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 정부가 승소하더라도 북한에 판결 이행을 강제하거나 배상금을 받아낼 수단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통일부는 선고 연기를 통해 판결이 나온 뒤 취할 조치를 점검할 계획이며, 사건의 법적 결론은 변경된 선고기일인 9월 16일 제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