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퇴출 잣대 첫 적용…상장사 36곳 관리종목
핵심 요약
주가 또는 시가총액 기준에 미달한 상장사 36곳에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했다. 저가주 기준 신설과 시가총액 하한 상향 이후 처음 나온 대규모 적용 사례다. 주가 1000원 미만을 기업 부실과 연결하는 획일적 퇴출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주가가 1000원 아래에 머물거나 시가총액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상장사 36곳에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했다. 지난달 강화된 상장폐지 제도가 시행된 뒤 처음 이 기준을 적용받은 사례다. 12일 현재 유가증권시장 9곳과 코스닥시장 27곳이 대상이며, 30곳은 관리종목으로 새로 지정됐고 나머지 6곳에는 기존 지정 사유 외에 새로운 사유가 더해졌다.
대상 기업 가운데 24곳은 새로 마련된 저가주 기준에 해당했다. 유가증권시장 3곳과 코스닥시장 21곳의 주가가 30거래일 동안 계속 1000원을 밑돌았다. 시가총액 하한선도 지난달부터 유가증권시장은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코스닥시장은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올라갔다. 내년 1월에는 두 시장의 기준이 각각 500억원과 300억원으로 다시 상향된다.
관리종목 지정 이후 상장을 유지하기 위한 회복 조건도 까다로워졌다. 종전에는 90거래일 안에 기준을 10거래일 연속 또는 합산 30거래일 충족하면 상장폐지를 피할 수 있었다. 개편된 제도에서는 같은 기간 기준선을 웃도는 상태를 45거래일 연속 유지해야 한다. 이번에 지정 사유가 생긴 기업들은 정해진 기간에 주가나 시가총액 기준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퇴출 요건 강화에는 상장기업 수의 빠른 증가와 비교해 부실기업 정리가 더디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이 반영됐다. 그러나 주가가 1000원 미만이라는 사실만으로 기업 부실을 판단하는 방식에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기업의 성장성과 별개로 시장 흐름과 수급 변화가 가격을 움직일 수 있는 데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관련 레버리지 상품 등 일부 종목과 상품에 거래가 집중되면서 중소형주 거래가 위축된 상황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