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퇴출 기준에 코스닥 저가주 비상
핵심 요약
주가 1000원 미만으로 관리종목 지정 우려를 공시한 기업이 코스닥 38곳, 코스피 10곳으로 집계됐다. 강화된 주가와 시가총액 기준이 적용되면서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위험이 커졌다. 기업들이 유상증자와 자사주 매입 등을 검토하지만 소규모 상장사의 대응 수단은 제한적이다.
국내 증시 밸류업 정책에 맞춘 상장 유지 제도 강화가 시행 한 달을 넘기면서 저가주를 중심으로 퇴출 위험이 커지고 있다. 지난 7일 기준 주가가 1000원에 못 미쳐 관리종목 지정 우려를 공시한 기업은 코스닥 38곳과 코스피 10곳으로 집계됐다. 우선주는 제외한 수치로, 최근 사흘 동안 관련 공시를 제출한 기업만 50곳에 육박했다.
지난달 1일부터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아래에 머물면 이튿날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기준이 처음 적용됐다. 상장사는 25거래일째 지정 우려를 알려야 하며, 지난 5일 첫 공시 대상이 발생했다. 오는 12일까지 단 하루도 1000원 이상으로 올라서지 못한 기업은 13일 관리종목에 지정될 수 있다. 지난 7일 현재 1000원 미만 종목은 코스닥 131곳, 코스피 32곳이다.
관리종목에서 벗어나려면 90거래일 가운데 45거래일 연속으로 주가 1000원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이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기존 시가총액 미달 기준도 코스피는 200억원에서 300억원, 코스닥은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높아졌다. 지난달 1일 이후 시총 기준 미달 우려를 공시한 기업은 코스닥 44곳과 코스피 12곳 등 56곳이며, 이 가운데 28곳은 이미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지난 7일 기준 강화된 시총 기준을 밑돈 기업은 코스피 41곳과 코스닥 194곳이다. 코스닥에서는 전체 상장사 1820곳의 10.6%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기업들은 유상증자와 자사주 매입, 액면병합, 인수·합병 등을 자구책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소규모 기업의 유상증자는 지분 희석 부담이 크고 인수·합병은 이해관계 조정에 시간이 필요해, 단기간에 주가나 시가총액을 끌어올릴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