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퇴출 기준에 코스닥 27곳 관리종목 편입
핵심 요약
코스닥 27곳이 주가 또는 시가총액 기준 미달로 관리종목에 편입된다. 코스피까지 합치면 강화된 상장폐지 기준에 걸린 기업은 36곳이다. 지정 기업은 90거래일 안에 기준을 45거래일 연속 웃돌아야 퇴출을 피할 수 있다.
코스닥 상장사 27곳이 주가 또는 시가총액 기준 미달로 13일 관리종목에 편입된다. 지난달 1일 강화된 상장폐지 제도가 첫 30거래일을 채우면서 한계기업 선별이 본격화한 결과다. 종가 1000원 미만인 기업이 23곳,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인 기업이 6곳이며 형지글로벌과 E8은 두 요건에 모두 해당했다. 기존 관리종목 6곳을 제외하면 신규 편입 기업은 21곳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도 같은 날 9곳에 지정 사유가 발생해 두 시장을 합친 대상 기업은 36곳으로 늘었다. 대영포장·형지엘리트·일신석재·온타이드 등 4곳은 주가 기준에 미달했다. SUN&L·한국전자홀딩스·태원물산·대원화성·남성·온타이드 등 6곳은 시가총액 300억원을 밑돌았으며, 온타이드는 두 기준에 동시에 걸렸다. 코스닥에서는 11일까지 중복을 제외한 79곳이 한 차례 이상 지정 우려 경고를 받았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은 코스닥이 150억원에서 200억원, 코스피가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높아졌다. 두 시장에는 종가가 1000원에 못 미치는 상태가 30거래일 연속 이어질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기준도 신설됐다. 시가총액 기준은 문턱이 단계적으로 높아지며 지정 사례가 이어졌지만, 7월 1일 도입된 주가 기준은 판정 시점이 한꺼번에 도래해 코스닥 23곳이 동시에 대상이 됐다. 낮은 시가총액과 높은 변동성, 시세조종 악용 가능성이 제도 도입 배경으로 제시됐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기 전에는 하루만 종가 기준을 회복해도 연속 미달 기록이 끊기지만, 지정 이후에는 조건이 크게 엄격해진다. 기업은 90거래일의 개선기간 안에 주가나 시가총액 기준을 45거래일 연속 웃돌아야 상장폐지를 피할 수 있다. 코스닥 시가총액 기준은 내년 1월 300억원으로 다시 상향된다. 올해 200억원 선을 넘긴 기업도 높아진 문턱을 재차 충족해야 하며, 올해 2월부터 내년 6월까지 운영되는 상장폐지 집중관리기간과 맞물려 시장 하단부의 퇴출 압박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